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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소공동 시절의 국립도서관] 미 군정기, 국립도서관은 두 개의 도서관으로 쪼개질 뻔했다.
  • 역사 사진으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발자취
등록일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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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은 두 개의 도서관으로 쪼개질 뻔했다.
1945년 12월 10일, 미 군정청은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를 신설되는 법제도서관(法制圖書館)으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그
소공동 시절
국립도서관
법률도서 이관 문제


1945년 12월 10일, 미 군정청의 미국인 총무과장이 이재욱 관장을 찾아왔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그 근원이 되는 법률제정을 위해 법제 자료가 필요하니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법률도서를 신설되는 법제도서관(法制圖書館)으로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절대로 응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하였다.

그림 1. 법률도서 이관 문제 관련 기사(중외신보 1946.5.4. 기사 바로가기 >)


12월 23일에는 문교부 학무국장 로카드(E.N. Lockad) 대위, 네제비치(E.I. Knezevich) 대위, 문교부 최승만 예술종교과장 등 3명이 찾아와서 또다시 법률도서 이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국립도서관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이재욱 관장은 법률제정에 필요한 도서는 언제든지 대출해줄 수 있으며, 불편하다고 하면 본관 내에 특별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해 법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46년 4월 2일 조선군정장관의 이름으로 군정법령을 공포한다. 즉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7호 제3조(서적 및 예산액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에 의거, 국법 제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에 소장한 법률부문 서적은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고, 서적의 교부는 사법부장의 요구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 5년간 법률부문 서적 구입에 사용된 금액의 평균액에 해당되는 국립도서관의 예산액을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4월 25일에는 법제도서관 직원들이 도서를 가져가겠다고 도서관에 찾아왔고, 이재욱 관장은 곧장 학무국 미국인 과장을 만나 법률도서를 절대로 이관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그러나 4월 30일 법제도서관의 한국인 직원 10여 명과 미국인 장교 1명이 국립도서관에 들어와 상부의 명령이라 하며 오늘 중으로 법률도서를 가져가겠다고 통보하였다.

5월 1일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군정청 문교부와 사법부의 수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하고 국립도서관의 사명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설득했지만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문교부장은 군정장관에게 다시 한번 상의해 지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법령으로 공포된 이상 군정법령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미 군정청의 강경한 입장이 전달되었다.

국립도서관은 이관도서목록 작성을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법률도서이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단체와 저명인사들을 찾아가 호소하였으며, 언더우드 박사를 비롯해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5월 3일 사회단체들이 모여 ‘국립도서관도서옹호협력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군정장관, 문교부장, 사법부장 등에게 법률도서의 이관은 부당한 처사이니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언론기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 문제를 크게 다루어 보도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였다.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자발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조선도서관협회 역시 군정장관에게 법령을 철회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그림 2. 법률도서 이관 문제 관련 기사(현대일보 1946.5.8. 기사 바로가기 >)


결국, 1946년 5월 11일 정오 12시 30분 중앙방송이 법령 제67호에서 “국립도서관에 있는 법률도서를 법제도서관에 이관한다는 구절을 제거하였다고 군정장관을 대리하여 챔패니 대령이 오늘 발표하였다”라는 특별뉴스를 방송하였다. 그 당시 직원들이 밤을 새워 서고를 지키고, 법제국 직원들 앞에 연좌하며 반대하고, 각계각층 인사를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하지 않았더라면 국립도서관은 법률도서 없는 도서관, 반쪽짜리 국립도서관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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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

국립도서관법서적, 법제도서국에 이관, 군정청기자단건의서제출. 제181호(중앙신문 1946.5.4.)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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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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