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인재채용
-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승섭 (02590-0536)
- 등록일 2024-12-17
- 조회 213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직 근로자(미화)
채용 변경공고
국립중앙도서관장
채용분야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장소 |
---|---|---|---|---|
미화 |
공무직 |
2명 |
ㅇ 청사 미화 및 환경 관리 업무 - 사무실, 화장실, 이용자 시설 등 청소 - 기타 작업(재활용, 불용품, 제설작업) |
국립중앙도서관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 정년 65세(’60.01.21. 이후 출생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응시연령은 18세 이상(‘07.01.21. 이전 출생자)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추후 주민등록초본 제출)
바. 우대사항
대상 | 우대사항 내용 |
비고 |
---|---|---|
관련분야
근무경력 |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확실할 경우 불인정) * 미화 관련분야 : 건물 미화관리 업무 |
서류전형시 적용 |
장애인 |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가산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 근무경력 :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상근여부 기재 명시된 경우만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4.12.17.(화) ~ ’24.12.27.(금)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나라일터, 장애인고용포털 |
원서 접수 |
‘24.12.23.(월) ~ ’24.12.27.(금)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전형(1차) |
‘25.01.03.(금) |
|
서류합격자 발표 |
‘25.01.06.(월)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고 (전화, 메시지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2차) |
‘25.01.10.(금) |
국립중앙도서관 청사 내 |
결격사유 조회 |
‘25.01.13.(월) ~ ’25.01.17.(금) |
결격사유 및 성범죄전력 등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25.01.20.(월)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고 (전화, 메시지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예정일 |
‘25.01.22.(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입사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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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 ㅇ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2, 3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 모든 서류는 자필 서명할 것 ㅇ 해당자 제출서류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부. - [경력자] ㆍ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발급기관 날인 및 연락처(전화, 팩스) 표기) ㆍ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와 위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
면접전형 당일 |
ㅇ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등) ※ 학생증, 학원수강증,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반환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작성 후 이메일(lss3341@korea.kr)로 신청 후 확인 전화 요청(02-590-0536)
ㅇ 반환방법 :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ㅇ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채용분야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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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미화 |
02-590-0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