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본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납본 대상자료

    도서(단행·연속간행물)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 (PDF, HWP 등)

  • 납본절차

    납본의무자(기관·담당자)가 납본자료와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납본방법에 따라 제출

제출서류 및 납본 방법
1. 제출서류
2. 도서·비도서 납본방법
문의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
    • 공공간행물(단행): 02-3456-6165, 공공간행물(연속): 02-3483-8874 / 02-590-6290
    • 이메일 : hubdata@korea.kr
    • 팩스 : 02-59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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