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55조(과태료)

  •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 도서
    • 연속간행물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시행규칙 제3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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