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납본(Legal Deposit)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후대전승에 기여합니다.
납본제도란?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합니다.
  •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대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 도서관자료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치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 온라인자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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