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개요
납본개요 안내 표
납본대상 도서관자료 납본부수
  • 도서, 연속간행물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際式) 자료
  •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ISBN을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2부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3부)
장애인용 디지털파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
1부

도서관법 제21조 및 제55조제1항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납본 수집 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납본수집규정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은 일부 발췌했으며, 전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