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제출 서류 접수 후 1일 이내
간행물명이 변경될 경우, ISSN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ISSN 신청 바로가기]
발행처명,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시 변경된 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정기간행물등록증, 고유번호증, 출판사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하는 하나의 등록증)
간행물의 발행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발행처가 표기된 표지, 판권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록증이 없는 학회, 연구소의 경우 상위기관의 등록증 또는 학회장이 소속된 단체의 등록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간을 하신 경우, 폐간일을 선택하신 후 마지막 호의 표지 및 판권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기간행물 등록증은 관할 구청에서 폐간 신고한 후 발급 받은 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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