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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법」제7조(도서관의 책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화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처리절차 (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1. 01
    저작권자 본인인증(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2. 02
    온라인 동의서 작성 및 제출
  3. 03
    접수(동의서,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04
    승인
  5. 05
    통보
작성방법
  • 1.성명: 저작권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 2.연락처: 저작권자의 전화번호와 이동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연락처는 한 개 이상을 반드시 적습니다.)
  • 3.이메일 주소: 저작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4.주소: 저작권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 5.제출서류 첨부: 저작재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등록부 또는 증빙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 저작권등록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ros.or.kr)에서 등록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저작물의 관외서비스에 동의하시는 제공 기간 중 하나에 ⊙표시를 하신 후, 제공 범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7.디지털화 자료 정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저작물을 검색 후 추가합니다.※ 1회 제출 시 최대 20개 자료까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8.제출: 제출 버튼을 선택하시면 동의서가 저장됩니다.※ 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제출 전 상태입니다. 동의서 작성 및 수정에서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작성 및 제출하신 ‘동의자’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보방법 : 동의서, 제출서류를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 e-mail (대표메일 전달예정)

문의사항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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