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인재채용
- 담당자 자료보존연구센터 구슬기 (02-590-0723)
- 등록일 2024-11-05
- 조회 26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장
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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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
2명 |
ㅇ 보존서고 자료 현황 실사 - 서가 포화도 조사 * 9단 모빌랙 서가(높이 3.3m)로 사다리 사용 및 안전모 착용 필수 - 서고 자료 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존관 건립 대비 자료 재정비 지원 |
자료보존연구센터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 다만,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 예정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우대사항 및 가산점(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 중복 해당 시 가장 높은 가산점만(서류전형 시에만) 적용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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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자격증 소지자 |
점수 |
자격증 |
5점 |
1급 정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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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급 정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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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준사서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점수 |
자격증 |
5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3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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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ㅇ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 *업무수행 여건상 컴퓨터 활용이 능숙하고 자료 운반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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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ㅇ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에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응시원서(홍길동)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전자우편만 인정(접수처 메일 도착시간 기준)
☐ 등기우편 접수: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2층 자료보존연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전체 파일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이메일 수신 오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메일 및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분할/중복 접수 불가
제출시기 |
제출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보완 요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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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
ㅇ 공통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자필 서명할 것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2,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5호) ㅇ 해당자 제출서류 - 사서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저소득층,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가산점에 대한 증명서 1부 |
면접전형 당일 |
ㅇ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최종합격 시 |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1매(3cmx4cm) 등 |
응시자수 |
서류전형방식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 |
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가산점 부여 없음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
적극적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