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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정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담당자 운영지원과 공아름 (02-590-0525)
  • 등록일 2024-07-26
  •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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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2024–07-12호



2024년도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8. 3(토), 10:00 ~ 11:15(75분)
※ 응시자는 당일 9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경기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시험 당일 9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시 30분 이후 시험실 개방)
※ 타 시험실에서 응시 불가, 화장실 등 미리 이용
● 수험생은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8월 3일 8시 30분 이전에 시험실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장 약도는 붙임 자료 또는 학교 누리집, 도서관 누리집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고 https://kyunggi.sen.hs.kr)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소에는 외부 차량의 주차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응시표 출력방법: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원서접수내역 * 2024. 7. 26.(금) 9시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전자 ‧ 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2회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참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오니,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장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산출은 OMR 리더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아래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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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볼펜, 연필, 샤프펜슬 등으로 예비표기를 한 경우에는 펜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험시간 중 타 수험생의 수정테이프는 빌릴 수 없으며, 본인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행위 등의 금지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1호 ~ 제5호, 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제1호 ~ 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특히,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정답발표 및 이의제기

● 답안발표: 2024. 8. 3.(토) 16:00

● 이의제기: 2024. 8. 3.(토) 18:00 ~ 8. 6.(화) 18:00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수험번호는 2024. 9. 19.(목), 통합채용포털 및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발표 시 공지되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안내’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확인등록된 보훈(지)청에 가산비율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2024.8. 3.)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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