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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부서 운영지원과
  • 등록일 2018-09-17
  • 조회 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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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18-09-04호(2018.9.17)

2018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031호, 2018. 7. 3.)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2018. 3. 8.)

2. 임용 예정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본관)
※ 최초 근무예정지에 임용 이후,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6항에따라 일정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에 전보될 수 있음.

3. 담당 업무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예정인원표
직렬(직류)
채용예정직급
담당예정업무
채용예정인원
사서직
사서서기(8급)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8명
※ 2019년 이후 실시되는 사서직 채용시험부터 담당예정업무를 구분하여 모집·채용할 예정이오니 별도 첨부된 사전공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9.1.16) 기준]
가.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
직렬(직류)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
사서직
사서서기(8급)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ㅇ 시험 과목(각 과목별 25문항 100점)

채용예정인원표
사서서기(8급)
정보봉사개론, 자료조직개론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험 합격자 결정
나. 서류전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8.10.1.(월)~10.4.(목), 09:00~18:00 (12:00~13:00 제외, 개천절(10.3) 제외)
나.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內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
다. 방 법 :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주소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ㅇ 응시원서는 1인 1매만 접수하며, 단체접수 등은 받지 않음
ㅇ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도착여부는 우체국에서 조회·확인바람
ㅇ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2,220원)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7. 시험일정 (※ 아래 일정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ㅇ 시험시간 : 2018. 12. 8.(토) 10:30 ~ 11:20(50분간)
ㅇ 시험장소 : 2018. 11. 30.(금)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4.(금) 예정
ㅇ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등 공고
다. 면접시험 : 2019. 1. 16.(수) 예정
ㅇ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1.(금) 예정
마. 임용예정시기 : 2019. 2월말 예정
8. 제출서류 (응시자 필수제출 4종(남자는 5종), 해당자에 한함 1종)
가. 응시원서 1부(필수제출, 소정양식)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사진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을 부착하여야함, 사진파일 인쇄물 제출 불가)
ㅇ 응시수수료 부착(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필수제출, 소정양식)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제출, 소정양식)
라.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필수제출)
마.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필수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안내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제출방법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고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시(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문)학사이상 졸업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kb78@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2. 1. ~ ’19. 3. 16.
파.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02-590-07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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