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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인물] 안용복
  • 역사 독도로 보는 우리 역사
등록일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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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켜 준 안용복... 안용복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낸 영웅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일본 학자인 시모죠 마사오 타쿠쇼쿠대학 교수는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용복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받았을까? 안용복은 조선 후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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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켜 준 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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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은 조선 숙종시대 경상좌도수군 절도사영의 수군으로 당시 왜인들이 우리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자 수차례에 걸쳐 그들과 맞서 싸웠으며 동료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고 일본의 에도막부로부터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우리의 영토를 수호한 분이다. 

안용복 장군 사당 건립문


한국은 1728년의 조선조 실록 가운데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돗토리 번주와 직접 담판하여 울릉도와 죽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으며,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조선령인 우산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용복이 일본이 이를 인정하게 했다고 하여 영웅 취급되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등장하지만, 일본의 문헌과 대조해 보면 안용복의 이야기는 전혀 허위였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독도강연, 2005, 타쿠쇼쿠 대학, 일본, 시모죠 마사오, 타쿠쇼구대학 교수


안용복安龍福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지켜낸 영웅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일본 학자인 시모죠 마사오 타쿠쇼쿠대학 교수는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이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용복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받았을까? 

안용복은 조선 후기 동래부(경상좌수영) 전선戰船의 노군이었으며, 왜관을 출입하여 일본어에 능숙하였다. 1693년(숙종 19) 3월 동래 울산지역 어민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 간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서 도항해 온 오야가[大谷家]의 어부들에게 피랍되었다. 피랍된 안용복 일행은 돗토리번으로 이송되어 조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령임을 설득, 이 사실을 인정하는 서계書契1)를 막부로부터 받아냈다. 이후 일본 막부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일상적 표류민의 송환 절차에 따라 조선에 송환하였으며, 서계는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다2). 이에 조선에서는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명백히 밝히는 예조의 서계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는 조선 정부, 쓰시마번주, 그리고 일본 막부 사이의 복잡한 외교 협상이 있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울릉도=죽도’가 일본령에 속한다는 것을 조선으로부터 확답받고자 했던 쓰시마번주의 전략이 오히려 ‘울릉도=죽도’가 조선령임을 밝힌 조선 정부의 확고한 태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1696년 1월 에도 막부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돗토리번과 쓰시마번에 하달한다. 이 금지령은 쓰시마번주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같은 해 10월에서야 조선에 전달된다. 이 기간 동안에 안용복 등 11명의 도일이 발생한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 문제가 일본 막부나 돗토리번주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쓰시마번주의 개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치밀한 준비 끝에 도일을 단행하였다. 안용복 등은 1696년 3월 18일 본토를 출발하여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2개월 동안 울릉도에 머문 안용복 일행은 같은 해 5월 15일 송도로 갔으며, 16일 송도를 출발하여 18일 아침에 은기도隱岐島에 도착하였다. 이후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송병기(2010)가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3)』에서 밝히고 있다. 은기도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은 재번역인在番役人인 수대手代4) 나카세 단에몬과 야마모토 세이에몬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안용복은 준비해온「조선팔도지도」를 보이며 다케시마·마쓰시마로 불리는 섬들이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라고 밝혔다. 그리고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이며, 이를 돗토리번주에게 소송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돗토리번 중신들에게 전달하였다. 소장 전달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막부에서 안용복 일행이 막부의 출륙금지령(6월 23일자 각서)에 따라 아오시마라는 작은섬으로 옮기는 것이 7월 17일이므로, 7월 10일을 전후해 소장을 건네주었을 것으로 송병기는 추정하고 있다. 8월 1일에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오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알림에 따라, 안용복 일행은 8월 6일 아오시마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8월 29일 강원도 양양현에 이르러 강원감사 심평에 의해 체포되었다5). 안용복 등은 비변사로 넘겨져 심문을 받았으며,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의 처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변사 당상들은 국경을 임의로 넘은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중추부사 남구만 등은 영유권 분쟁 해결에 공이 크므로 안용복을 가벼이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왕 숙종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1697년(숙종 23) 3월 안용복에게 사형에서 죄를 감해 유배형을 내렸다. 비록 안용복 일행은 유배형을 받았지만, 그의 활동은 1697년 조·일 양국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서계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그 결실을 본다. 이로써 일본은 울릉도와 울릉도에 속한 섬인 우산도(자산도·마쓰시마)가 조선령임을 인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용복의 활동은 조선 후기 영유권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날 한·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가 사실상 17세기 말에 매듭지어지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하에서는 당시 안용복의 활동을 둘러싸고 조선, 쓰시마번, 일본 막부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외교 전쟁의 논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1693년 안용복 일행의 피랍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울릉도·독도가 조선령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쓰시마번은 같은해 10월 차왜差倭(대차사) 귤진중을 조선에 사절로 파견하고, 11월 2일 예조참판에게 조선인의 ‘본국 다케시마’로의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도주의 1693년 9월 일자 서계를 전했다. 막부에서는 조선 어민의 다케시마 출어 금지를 요청했는데, 쓰시마번주가 여기에 ‘본국’을 추가한 것이다. 처음 조선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일본과의 분쟁을 피하자는 쪽이었다. 1694년 1월 귤진중에게 전해진 제1차 회답서계에서는 ‘귀계죽도貴界竹島로의 출어를 금지하되 폐경지울릉도弊境之鬱陵島’6)라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였다. 귤진중이 회답서계 원본을 받아서 쓰시마로 돌아감에 따라 제1차 영유권 교섭은 끝이 났으나, 이후 쓰시마번에서 조선 서계 내용 중 ‘울릉도’를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어났다. 귤진중이 같은 해 5월 다시 조선을 방문해 ‘울릉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쓰시마번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에는 당시 안용복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귤진중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조선의 입장 변화가 없자 같은 해 6월 쓰시마번으로 귀국하였다. 쓰시마 입장에서는 ‘울릉도=죽도’가 일본령에 속한다는 것을 조선에 확인하는 목적으로 안용복 피랍사건을 활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울릉도=죽도’가 조선령임을 조선 정부가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논점은 1696년 막부의 다케시마7)(울릉도) 도해금지령이 우산도(자산도·마쓰시마)에도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오카미 겐조[川上健三](1966)는『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에서 도해어업을 받은 오오야·무라카와 양가에서 마쓰시마에서 조업활동을 했으며, 1660년을 전후해서 막부로부터 마쓰시마 도해면허를 받았고,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울릉도쟁계 이후에도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병기(2010)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다케시마’에는 ‘마쓰시마’가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막부에서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산도(마쓰시마)도 조선령으로 인정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당시 왕명에 따라 편찬된 조선의 문헌인『동국문헌비고(1770년)』와『만기요람(1808년)』 의 우산도가 조선령이라는 기록, 도해금지령 이후에 일본에서 제작된 중요 전도의 영토에 관한 표현8), 오야가문서[大谷家문서]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의 속도屬島라는 내용, 막부의 마쓰시마(독도) 도해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성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문서를 홍보하고 있다. 그중 다섯 번 째 포인트가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에 불리한 안용복의 활동 내용을 역사 속의 허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안용복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역사적 사료와 고증을 통해 정부·학계 그리고 민간의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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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증보동국문헌비고』권31,「여지고」19, 우산·울릉도조에 의하면 “호키주 태수는 마침내 간파쿠에게 품의하여 서계를 만들어 주면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일본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하여 안용복이 호키주 태수가 작성하여 준 서계를 받았으나, 쓰시마에 이르러 빼앗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성덕(2010)은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 교섭과 울릉도: 안용복 피랍·도일 사건을 중심으로」에서 서계는 국가 간의 외교실무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공식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안용복 일행이 받았던 것은 서계가 아니라 단순한 전후시말과 같은 기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조선 조정에 전달된 서계에 대하여 송병기(2007)는「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에서 이 서계가 도중에 쓰시마번주[對馬島主]에게 빼앗겨, 죽도(현재의 울릉도)가 일본땅이므로 조선인의 고기잡이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되어 조선에 보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3) 송병기가 안용복의 일본 행적에 대해 연구의 근거로 삼은 문헌은 1696년 5월에 오키도 역인役人들이 안용복 등을 문정問情한 기록인「겐로쿠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이다. 
4) 영지를 다스리는 지방관 
5) 일본 막부의 각서 작성일자와 돗토리번주의 도해금지령 통고일자에 대해 홍성덕은 송병기와 달리 각각 7월 7일과 8월 6일로 다른 날자를 제시하고 있다. 
6) ‘귀국의 지계인 죽도로의 출어를 금지시키되 우리 지경인 울릉도’라고 하여 일본 측에서 울릉도를 사용하도록 하되,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밝혔다. 
7) 다케시마(竹島)는 원래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뜻하였으나, 1880년대를 전후하여 다케시마(竹島)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는 울릉도를 뜻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양고지도상의 독도의 명칭 변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8) 나가쿠보 세키수이의「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는 일본 지도사에서 뿐 만 아니라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표기하고 ‘울릉도에서 고려(高麗)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오키섬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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