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대상 도서관자료 | 납본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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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3부) |
장애인용 디지털파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 |
1부 |
도서관법 제21조 및 제55조제1항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납본 수집 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납본수집규정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 확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은 일부 발췌했으며, 전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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