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질의응답 제1장 실명확인 및 거래방법 Ⅰ. 거래자별 가. 개인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실명확인 방법 = 15 2. 실명확인증표로 여권 또는 경로우대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 3. 군부대내 친목단체가 구성원의 실명확인을 중경단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17 나. 법인 1. 법인의 실명거래 방법 = 18 2. 법인이 계좌개설을 할 때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19 3. 설립중인 회사의 실명거래 방법 = 20 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실명확인 방법 = 21 다. 임의단체 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실명거래 방법 = 22 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소장 개인명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 23 3. 고유번호가 없는 사찰(절)의 실명거래 방법 = 24 4. 노동조합의 실명거래 방법 = 25 5.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 = 26 6. 대표자가 2명인 개인기업의 실명거래 방법 = 27 7. 동업자와 공동으로 명의를 개설한 경우의 실명확인 방법 = 28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해외교포(재외국민)가 국내점포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 29 2. 이민 전에 가입한 예금의 해약 여부 및 위임장에는 거래인감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30 3. 재외국민이 실물거래를 할 때 납세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31 4. 한국국적일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명거래 방법 = 32 마. 대리인에 의한 거래 1. 대리인이 정기예금 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3 2. 실명확인된 예금이 만기가 된 경우 대리인이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 34 3. 자녀명의의 정기적금을 아버지가 만기 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 35 Ⅱ. 금융상품별 1. 직접 보관중인 채권을 만기에 실명확인하여도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 36 2.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실명확인 시기 = 37 3. 보증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무기명정기예금증서의 실명확인 시기 = 37 4. 무기명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의 실명확인 시기 = 38 5. 개발신탁의 거래내용 통보범위와 무기명개발신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39 6. CMA상품이 실명미확인으로 재예탁 되지 아니한 경우 = 40 Ⅲ. 금융기관 가. 실명확인업무 1. 실명확인증표사본의 보관 시기 = 41 2.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매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42 3. 보험거래의 경우 실명확인 대상자는 = 43 4. 보험희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시 실명 확인 여부 = 43 5. 보험회사의 승락을 얻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44 6. 자동차보험회사가 소송과 관련하여 각 업무단계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 = 45 7.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사본 징구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47 8. 카드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48 9. 금융기관이 자사 주식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직접하는 경우 실명확인 여부 = 49 10.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주원장에 의한 주주관리를 하는 경우 최초거래시에만 실명확인을 하는지 여부 및 배당금 지급시 적용할 세율 = 50 11.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와 해외에서 보내온 전신송금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 = 51 12.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원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금 이체시 건별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52 13.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과 관련된 증권계좌 개설시 은행지배인 발행의 실지명의 개설 확인 각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53 14. 은행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리스회사가 명의인 대신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4 나. 실명제 관련 제도 1. 실명확인증표사본 보관을 신청서첨부방법이 아닌 별도보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55 2.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으로 실명확인증표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55 3. 자동재예치로 인한 통장재발급시 실명확인증표사본 보관 여부 = 56 4. 최초의 입출금거래전에 실명확인없이 통장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57 5. 고객과 폰뱅킹서비스약정을 한 후 전화에 의해 신규계좌개설 및 자기앞수표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8 6. 핸디단말기를 이용하여 파출수납을 할 경우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59 7. 펌뱅킹제도 이용시 입금의뢰인을 출금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송금의뢰인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60 8.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송금시 통장이나 카드를 투입하지 않고 상대방의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61 Ⅳ. 기타 1. 자동이체계좌의 실명미확인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와같은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 62 2. 실명확인의 의미가 잔고확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63 3. 실명확인이 되어 있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64 4.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착오로 타인의 비실명계좌에 입금된 경우 정정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65 5. 실명제 실시후 타인 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예금의 처리방법 = 66 6.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 경우 처벌 내용 및 해당 계좌의 처리방법 = 67 7.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에도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68 8. 직원상조회도 긴급명령 적용 대상인지 여부 = 68 9. 애경사등의 사유로 소액을 입금할 때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여부 = 69 10.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 양도성예금증서의 유통을 차단해야 되지 않는지 여부 = 70 제2장 실명전환 Ⅰ. 개인 가. 가족 명의의 예금 1. 가족 명의의 예금을 실명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 71 2. 자녀 명의의 예금이 실명제에 위반 되는지 여부 = 72 3.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 72 4.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한 경우 = 73 5. 형제간의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바꾸어 계좌를 개설한 경우 = 74 6. 사위의 명의와 장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 75 7.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실명전환 대상인지 여부 = 76 8. 상속·유증등이 실명전환 대상인지 여부 = 76 9. 미성년자가 동일세대원인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77 나. 타인 명의의 예금 1.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78 2. 대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 79 3.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 80 4. 개인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경우 = 81 다. 실지명의 미기재 1. 거래원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82 2. 화재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83 3. 명의는 철학명으로, 생년월일은 음력을 사용한 경우 = 84 4. 친구 명의와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85 5.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은 정확하나 주민등록번호만 틀릴 경우 = 85 6. 출생기념저축통장 개설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해온 경우 = 86 7. 계좌등록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는 틀리나 기재하였으나 추후 신용계좌 개설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 87 8. 주주명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사무처리착오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88 9.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89 라. 착오 및 오류에 의한 계좌 개설 1. 회사 저축담당자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 90 2. 계좌 개설시 은행 직원이 착오 기재한 경우 = 91 3. 계좌 개설시 은행 및 예금주의 실수로 오류 기재한 경우 = 92 4. 주민등록번호 두자리(생년)가 틀릴 경우 정정가능 여부 = 92 5. 주민등록번호 7자리가 틀릴 경우 오류 정정 가능 여부 = 93 Ⅱ. 법인 1. 사업자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 94 2. 사원명의로 법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 94 3. 전 경영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의 인출방법 = 95 4. 비상장 법인의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해야 하는지 여부 = 96 5.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소멸한 법인명의의 예금을 실명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97 6. 법인과 개인의 공동명의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98 7. 사업자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실명전환 한 경우 = 99 Ⅲ. 임의단체 1. 장학기금에 기탁자 명의와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0 2. 노동조합이 조합명과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1 3. 교회가 소속교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2 4.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틀리게 사용한 경우 = 103 5. 2인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4 6. 법인 아닌 단체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 105 7. 동창회 통장에 회장의 명의와 총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6 8. 친목회예금 명의인이 사망한 뒤에도 금융거래를 계속한 경우 = 107 9. 종친회예금에 대하여 종친회대표자의 개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종친회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108 10. 임의단체(계)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사용한 경우 = 109 11. 새마을금고에 2인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 109 12. 단체명과 대표의 성명으로 거래한 경우 정정가능 여부 = 110 Ⅳ.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으로부터 계좌 개설 부탁을 받은 매형이 자신의 여권번호를 사용한 경우 = 111 2. 국내에 모친이 있는 재외국민이 실명전환의무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12 3.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국내 예금의 실명전환 여부 = 113 4. 미국시민권자의 실명전환절차 및 가입 가능한 원화예금의 종류는 = 114 5.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실명제실시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 115 Ⅴ. 기타 1.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 장소 = 116 2. 비실명예금주가 군입대를 한 경우 실명전환방법 = 116 3. 예금 명의자가 아닌 자가 실명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 117 4. 실명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 상실시 당초 계약 해지 여부 = 117 5. 실명확인후 인출한 금액을 재입금하여 실명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118 6. 거래신청서의 명의란에 "무기명"으로 기재한 정기부금예수금을 무기명정기예금증서로 보아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119 7. 실명미확인된 국민주 신탁과 관련된 대출금의 상계처리 방법 = 120 8. 실명전환으로 처리한 예금을 그후 금융거래시점에서 다시 실명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 121 9. 타인명의로 거래하였더라도 도장 및 비밀번호가 본인의 것이 확실하다면 실명전환으로 인한 세금추징은 부당하지 않는지 여부 = 122 제3장 비밀보장 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1. 금융기관에 파견나와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23 Ⅱ. 비밀보장 대상 1. 새마을금고의 잉여금처분계획서등이 비밀보장 대상인지 여부 = 124 2.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대출거래 내용이 비밀보장 대상인지 여부 = 125 3. 대출이자의 연체 여부 및 원금상환 여부등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인지 여부 = 126 Ⅲ. 명의인 확인 방법 1. 자동전화안내장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 명의인 확인 방법 = 127 2. 이용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ARS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28 3.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홈뱅킹시스템 사용 신청시 명의인 확인 방법 = 129 4.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받은 자에 한정하는지 여부 = 130 Ⅳ. 법률에 의한 정보 제공 1. 법관이 발부한 사실조회요구서에 의해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131 2.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132 3.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출요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는 제출의무가 있는지 및 거부시 처벌 여부 = 133 4. 소관관서의 장(세무서장)이 근거법률을 명시하지 않고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4 5. 세무서등 해당기관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보제공범위가 해당 점포 가입계좌의 금융정보에 국한되는지 여부 = 135 6. 감독기관이 고객의 인적사항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36 7. 보증보험회사가 금융기관에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137 8. 고객정보조회표로 인지된 타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가압류한 경우 = 138 9.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으로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139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140 11. 보험회사의 경우 특정점포의 범위 = 141 Ⅴ.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정보 제공 1.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방법 = 142 2.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 143 3. 금융기관이 수납한 지방세 영수증에 대해 납부자외의 자가 수납내용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 144 4. 어음소지자가 어음발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45 5. 교부 받은 수표를 분실한 자가 수표번호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 146 6. 부도난 가계수표 소지인이 수표발행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147 7.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과 지급제시인이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 내용의 범위 = 148 8. 매입한 채권이 사고채권일 경우 채권을 발급한 금융기관에 최초 매입자의 인적사항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49 Ⅵ. 기타 1. 정보제공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통보 해야 하는지 여부 = 150 2.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정보제공시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151 3.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제 위반정보를 외부 및 내부 감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긴급명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152 제4장 조세관련 Ⅰ. 세금 추징 1. 지급이자 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 방법 = 153 2. 세금우대저축이 비실명계좌인 경우 소득세 추징 범위 = 154 3. 실명제 실시전에 차명임이 확인된 세금우대 적용 계좌의 실명전환시 추징할 소득세 징수 세율 = 155 4. 과거에는 비과세였으나 실명전환일 현재에는 정상과세 되고 있는 경우 추징 세율 및 세목이 폐지된 세금도 추징대상인지 여부 = 156 5. 근로자 증권저축계좌의 교육세 추징여부 = 157 6. 실명제실시 이전에 발행된 무기명개발신탁의 원천징수세율 = 157 7.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을 위해 개인 예금을 찾을 경우 적용할 세율 = 158 8.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 추징시 증권매매손익 포함 여부 = 158 9. 차명을 실명전환할 경우 실명제이전에 계약해지된 동일인의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는 것인지 여부 = 159 10.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시 본인 명의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 160 11. 세금우대저축을 실명전환의무기간이 지난후 실명전환할 경우 적용할 세율 = 161 12. 실명전환의무기간후 실명전환시 과거 소득세 추징 기간 = 162 13. 실질적인 예금주가 변함없는 차명예금에 세금추징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 163 Ⅱ. 과징금 1. 과징금 징수금액 최저한도 및 신탁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기준 = 164 2. 시효가 완성되어 잡익처리한 예금을 예금주에게 실명확인후 환급할 경우 기 원천징수한 과징금도 환급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165 3. 상장 폐지 주권의 잡수익 처리시 과징금 징수 기준 = 166 Ⅲ. 종합과세 1. 종중대표자명의로 거래시 종합과세에 따른 불이익 여부 = 167 2.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금통장을 관리소장 개인 명의로 실명확인 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법률관계 = 168 제2편 위반사례 및 관련법령 제1장 위반사례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확인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171 2. 대리인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의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172 3.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173 4.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실명확인한 후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한 경우 = 174 5.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경우 = 174 6.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앞수표를 지급·교환한 경우 = 175 7.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한 경우 = 176 8. 양수인의 동의 없이 예금 양수도를 한 경우 = 176 9. 기 개설된 통장을 부당하게 실명확인한 경우 = 177 10. 여행자수표(T/C)를 부당 판매한 경우 = 177 11.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실명확인한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매매를 한 경우 = 178 12. 차명에 의한 주식매매를 주선한 경우 = 178 1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179 제2장 관련법령 Ⅰ. 금융실명제 관련법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180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 187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 190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 195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설명 자료 = 199 Ⅱ.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1. 금융실명거래 업무 (1) 기본원칙 = 206 (2) 기존금융자산의 실명여부 확인 = 206 (3) 실명거래 요령 = 210 (4)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 224 (5) 고액현금인출 및 채권등의 거래 내역 통보 = 228 2.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추징 업무 (1) 개인명의 실명전환 = 231 (2) 법인명의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명의 실명전환 = 234 (3) 소득세 등의 간이계산방법 = 235 (4) 원천징수의 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