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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권리자 불명 저작물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소장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 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에 따른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붙임의 목록은 그 결과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판단한 저작물입니다.
* 상당한 조사: 저작권등록부, 보상금수령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센터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조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
** 권리자 불명 저작물: 저작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기 어려운 자료
해당 저작물의 경우, 열람 이외의 복제(인쇄, 다운로드, 캡쳐 등)가 불가능한 상태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원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언제든 해당 저작물의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에 따른 다음의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첨부2) 및 하단의 소명 자료 작성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nlkbosang@korea.kr로 메일 송부 (문의: 02-590-0794)
붙임 1. 국립중앙도서관 권리자 불명 저작물 목록 1부.
2.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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