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앙도서관, 개인별 맞춤형
‘논문검색 서비스’ 시작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에서는
8월 1일부터 ‘논문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논문검색 서비스’란 연구,
조사 및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의 목차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 사서가 직접 검색하여 개인별로 제공하는
1:1 맞춤서비스이다. 논문 목차는 월1회, 최대
10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의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점차 일반 이용자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인천중앙도서관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인천중앙도서관 032-420-8412)
김해시ㆍ책읽는사회문화재단,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
8월 1일,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독서 문화 및 도서관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책 읽기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간 김해시
시장과 ‘책읽는도시 김해’ 추진협의회 위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정일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용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소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여희숙
‘도서관친구들모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이날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식 정보의
기반 시설 구축과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상호 협력 하에 수립하고 추진한다. 김해시는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 필요한 조사, 교육, 자문
등에 성실히 임하여 김해시가 시행하는 독서
문화 및 도서관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9월에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며, 10월 초에는 전 시민적 차원의 책
읽기 붐 조성을 위해 ‘책읽는도시 김해’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 김해시청 055-330-3015)
성남시 문화정보센터 명칭
‘도서관’으로 변경
성남시 지역 내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의 명칭이
‘도서관’으로 통일됐다.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센터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그동안
‘문화정보센터’로 불리던 4개 센터의 명칭을
지난 8월 6일 ‘도서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로
불리던 성남시립중앙도서관은 ‘성남시중앙도서관’으로,
성남시 수정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 수정도서관’으로,
성남시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 중원도서관’으로,
성남시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성남시 분당도서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센터 측 관계자는 “‘문화정보센터’란
명칭은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명칭과 비슷해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 온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명칭
변경으로 도서관의 친밀감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ㆍ평생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28일부터
‘대출 권수 확대와 대출 연장제’ 운영을
시작하였다. 1인당 3권으로 제한하던 대출
권수는 1인당 4권으로, 대출 기간도 14일까지였던
것을 1회에 한해 1주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기간이 최대 21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문의 : 성남시중앙도서관
정보봉사1팀 031-729-4633)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공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임기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8월 6일 공포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지난 2006년 10월 4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과
금년 3월 27일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도서관 정책
구현과 지식ㆍ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도서관 관련 조례는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도ㆍ지원을 명문화하여
지식정보 복지 구현을 경기도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였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지식정보 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설립ㆍ육성 규정을 담고 있다.
(문의 :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031-249-5237)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07년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8월 13일 (사)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권경상, 이하 협의회) 2차 운영위원회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임원진을 비롯한
시ㆍ도 지부 도서관장, 운영위원 도서관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해외
선진 도서관 연수 등 협의회 향후 사업 검토와
사무국 운영 방안, 회비 인상(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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