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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2006년 10월 공포된 새로운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 5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설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지원센터의 출범은 장애인의 지적 평등권 문제와 정보 이용의 격차에 대해서 국가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 나가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의 변환이며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제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장애인들도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문을 열어 주어, 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새로이 출발하는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소개   한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 마련

  현재 도서관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가 되는 기준 및 지침이 없어 개별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지원센터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도서관 현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설치 기준, 대체자료(점자, 녹음, 촉각, 수화/자막 자료 등) 제작 기준 등을 제정하여 국내 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도서관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지원센터는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관련되는 법령들은 모두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비장애인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려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이러한 사회 일반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도서관계는 물론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제도적, 법적 틀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교류 및 협력

  지원센터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각종 도서관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31일, ‘전국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협력망’ 회의를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3개 지역 대표도서관 위원 14명과 지원센터 관계 직원 6명이 참석한 협력망 회의에서는 전국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를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3개 분과(기준ㆍ지침/법제ㆍ교육ㆍ연수/서비스ㆍ프로그램)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협의하였다.

  앞으로 협력망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장애인 서비스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이며,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을 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실태조사

  지원센터는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국가 시책 수립ㆍ총괄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 564개 처, 점자도서관(실) 40개 처, 특수학교 도서관(실) 144개 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은 향후 지원센터의 서비스 정책 수립에 토대가 될 것이다.

 

대체자료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정보 수집 및 독서 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각 유형별 장애인에게 적합한 대체자료를 개발(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도서, 점자통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전자자료 등의 자료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영상자료, easy to read book(읽기 쉬운 책) 등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독서 장애층을 형성하게 될 노년층과 약시자를 위해 큰 활자책 등의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홍보

  지원센터에서 개발하는 대체자료와 시행 사업에 대하여 각종 매체와 도서관 협력망을 통해 각종 도서관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홍보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인식하게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앞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평생 학습 기관인 도서관을 통해 자기 계발과 민주시민으로서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기준과 지침을 세우고, 장애인 도서관 법령 및 제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이러한 기준과 제도를 기반으로 유형별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체자료를 제작ㆍ보급ㆍ배포하며, 도서관 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도서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매체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