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ㅣ 도서관 서비스의 세계화  

            글|이리에 유키(入江有希)ㆍ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번역|조재순ㆍ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도서관팀장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일본도서관협회가 발간하는 「現代の圖書館(Vol.44, No.3)」에 수록된 <特集:高齡者と圖書館>을 번역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高齡者と圖書館 (5월)
高齡者の圖書館利用と讀書活動をめぐる問題 (7,8월 합본)

英米の高齡者 サ-ビスガイドラインに見る高齡者觀 (6월)
利用者高齡化への空間的配慮 (9월)

 

Ⅰ. 머리말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1970년 이후, 일본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되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도서관계에서도 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야마우치(山內)의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언급ㆍ보고되어 온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일본 국내의 실천 사례, 해외의 고령자 서비스 소개, 고령자와 도서관에 관한 조사가 대부분이다.1) 특히 해외의 고령자 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다카시마(高島)의 브룩클린 공공도서관 소개를 비롯하여2), 미국 및 영국의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를 검토할 때 항상 참고가 된 것은 영국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의 도서관 전문직 단체는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Library Service to Older Adults Guidelines)3)과 영국도서관ㆍ정보 전문가협회(Chart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역주: 2002년 4월 영국도서관협회와 정보학자연구소의 통합으로 탄생함)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ㆍ정보 서비스 지침’(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for Older People)4)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두 가이드라인을 소개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의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정책적 개념을 밝히고, 현재 이 국가들이 도서관과 고령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Ⅱ. ALA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1. 1999년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ALA의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5년 ALA의 참고ㆍ성인 서비스부(Reference and Adult Services Division: RASD)가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an Aging Population’이라는 명칭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최초 개정은 1987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령에 의한 고령자의 정의도 사라졌다. 내용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언급하는 항목이 많아졌다. 일본에는 다카시마가 1975년 발표 당시의 가이드라인 및 1987년의 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5)6)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1996년에 개정 작업이 시작되어 1999년 ALA의 참고ㆍ이용자 서비스위원회(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RUSA)가 발표한 것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 개정의 배경에는 1987년 이후 도서관에 도입된 기술적 진보와 1992년에 제정된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작용했다고 한다. 전자는 OPAC,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리키며, 또 하나의 요인인 장애인법은 고용이나 공공정책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영자는 그 설비ㆍ서비스 면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가이드라인의 문맥에는 고령자가 직면하게 된 사회 및 도서관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장애인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던 고령자 차별 철폐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의 내용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7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은 해설과 구체적인 소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도서관의 계획ㆍ예산ㆍ서비스 프로그램 전반에 통합시킬 것
2. 고령자에게 도서관의 건물ㆍ자료ㆍ프로그램 서비스로의 접근을 제공할 것
3. 어느 서비스 포인트에서든 모든 고령자에게 경의를 갖고 대할 것
4.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것
5. 노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ㆍ공표할 것
6. 고령자의 요구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
7. 고령자를 지원하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동할 것

  제1항목은 도서관의 계획ㆍ예산을 세울 때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를 의식하도록 환기시키는 것으로, 도서관의 계획을 세우는 운영 주체에 대한 제언이다. 또한 마지막 제7항목에서는 지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연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계 대상으로서 자치단체의 고령자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 기관이나 고령자 지원 및 고령자 그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항목~제6항목은 이용자 서비스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주요 항목만을 발췌하면 직접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방침을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을 종합해 보면 각 항목의 관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제2항목 및 제6항목은 고령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도서관이 고령자 서비스를 실천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제2항목은 장애인법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제6항목은 또 하나의 개정 배경인 기술적 진보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2항목에서는 시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조명ㆍ사인(sign)ㆍ비품에 대한 배려, 어떤 자료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또, 제6항목에서는 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전개해야 하며,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고령자가 계속해서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제3항목~제5항목은 이용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3항목은 도서관 직원에게 고령자를 정형화된 틀 속에서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의 계속 교육 등을 통해 그러한 이해를 보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4항목에서는 프로그램의 담당자ㆍ자원봉사자, 혹은 도서관 직원으로 고령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 및 도서관 활동 속에서 고령자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5항목에서는 도서관이 고령자를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호자(介護者)나 가족, 혹은 고령자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유용한 고령자 전반에 관한 정보센터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ALA의 가이드라인은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라고 하면서도 고령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고령자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에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고령자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고령자를 지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CILIP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ㆍ정보 서비스 지침’

1. 개요와 배경

  CILIP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침은 2003년에 발표되고 2005년에 갱신되었다. 이것은 ‘기회 균등의 지침’(Equal Opportunities Briefings)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회 균등 지침의 대상에는 고령자 외에도 장애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영국의 지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차별 철폐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지침의 서두에서는 고령자를 정형화된 틀 속에서 다루지 말도록 설득한 후, 도서관 전체 이용자 중 고령자 비율의 증가를 검토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개념에 대하여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퇴직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기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지침에서 고령자와 퇴직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지침의 주요 제안에서 고령자 그룹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는 ‘활동적인 고령자’, 지원이 필요한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고령자’,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세 부류로 나뉘어 진다. 각 그룹마다 서비스의 유의점이나 관련된 영국 내 공공도서관 사례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한다.

  그밖에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고령자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용자가 되지 않은 고령자를 이해하는 것,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훈련이 도서관인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론을 대신하여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2. 활동적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대부분의 고령자가 적어도 75세까지는 특별한 지원 없이도 일상적인 활동이나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류는 여가 시간에 학습이나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개척, 학습자 지원, 평생 학습에 주목해 온 것에 입각하여 이러한 모든 도서관  활동에 고령자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활동적인 고령자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서관 측의 물리적 배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 중에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대형 활자본 등의 자료나 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자신이 자원봉사자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속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3.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다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 대해 도서관측이 유의할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개선 내용으로, ①넓은 통로, ②장애물 배제, ③조명, ④고령자용 자료와 배가에 대한 주의, ⑤확대경 등 시청각 기능 보조, ⑥좌석 확보, ⑦책을 나르기 위한 카트 준비 등을 들고 있다. 그밖에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 대한 배려도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고령자를 도서관에 데려 오는 일도 일반적으로는 친구나 친척에게 맡겨지는 부분이지만, 도서관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고령자에 대한 마중과 배웅, 개최 시간 배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는 공공도서관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대출 연장이나 전화,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대형 활자본과 오디오북 등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이러한 자료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이 출판사에게 그러한 자료를 많이 출판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지침에서는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비롯한 법률이나 정책을 근거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고령자는 장애인과 거의 같은 개념의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housebound service)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독거 고령자나 병으로 인해 외출할 수 없는 고령자가 그 대상이라 여겨진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외출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 서비스에서는 책 배달과 자료 구비에 관하여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인터넷이나 전화가 각 가정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 대책 자체가 다의적이라는 점, 외출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실시 주체가 전문가에서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특히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Ⅳ. 영국과 미국 가이드라인에서의 고령자

  ALA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987년 개정 이후, CILIP의 지침은 처음부터 고령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인구통계의 지표와는 달리, 늙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며 일정한 연령 이후를 일률적으로 고령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가이드라인 모두 도서관인이 고령자를 정형화된 틀 속에서 파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서비스 제공자인 도서관이 고령자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기 쉽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본문에 고령자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노년학에서 말하는 라이프 코스(Life Course)의 한 단계인 ‘제3의 연령기(The Third Age)’라는 개념을 고령자에 적용하여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퇴직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즉, 현대는 “개인의 충족 시대”이기 때문에 여가 활동에 공헌하는 일이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이며,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보다 충족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CILIP 지침의 제안이다.

  ALA의 가이드라인이 고령자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CILIP의 지침에서는 고령자를 활동 능력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두 나라의 가이드라인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모두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서관 정책상 고령자는 원래 장애인 혹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해 온 계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CILIP의 ‘활동적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제언에서는 장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고령으로 인한 시각 장애를 위해 대형 활자본과 같은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것을 보면 그 영향을 불식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사람의 시각ㆍ청각 및 운동 능력은 쇠퇴하며 그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령자의 특징에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고령자 서비스와 장애인 서비스의 범위가 불명료해지는 것은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주장이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인 제안을 할수록 주로 시각 장애인과 신체 능력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유의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도서관 측이 가장 적용하기 쉬운 제안은 장애에 대한 것이므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 장애문제와 고령문제는 반드시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령자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고령자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단, 최근 장애인 대책의 움직임이 차별 철폐나 사회적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장애인 대책과 고령자 대책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없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 사회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으며, 연령 증가에 의한 핸디캡을 초월하여 일반 성인 이용자와 같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두 나라의 고령자 가이드라인의 주제이다. 그러므로 ALA처럼 도서관 활동 자체에 고령자의 공헌을 요구하거나, CILIP처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고령자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도 고령자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지역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사회적 배제를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통합의 움직임과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평생 학습 정책과의 관련도 영국과 미국 가이드라인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1999년의 ALA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 참고가 된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U.S.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NCLIS)의 ‘고령자에 관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1995)를 위한 문서도 장애를 가진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마찬가지로 평생 학습 및 정보 기술에 관한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 또한 CILIP의 서비스 지침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 정책 및 평생 학습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도서관은 평생 학습에 공헌하는 곳, 특히 고령자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의 고령 대책, 장애인 대책 및 평생 학습 정책에 호응하여 양국의 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정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0년에는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 배리어프리법)과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법, *역주: 배려하는 마음(하트)이 있는 빌딩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통칭 ‘하트빌’이라고 줄여 부르며 1994년에 제정됨)과, 고령자 및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움직임은 미미하다. 현재 세계 제1위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일본과 영국ㆍ미국의 도서관 전문직 단체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도서관 관계자들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희박했는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는 일본만큼 진행되어 있지는 않다. 일찍이 고령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여 온 영국도 고령화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 즉 2배로 증가한 기간은 47년으로, 일본의 24년에 비해 매우 완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물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령사회에서 일본의 도서관 서비스를 재고하는 데 자극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두 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공통되는 것처럼 도서관 직원이 고령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그룹과의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자에 대한 대응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도서관만이 떠안고 있는 과제는 아니다.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가 지체된 것을 고려하면, 일본에서는 도서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으며 따라서 직원의 훈련과 이미 고령자와 관련된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은 필요불가결하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도서관이 고령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과의 구별이 애매하며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CILIP의 지침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고령자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반 성인과 다름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고령화율이 일본만큼 높지는 않으므로 고령자가 특별한 이용자로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현재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퇴직을 앞둔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를 더하면 성인 이용자의 상당한 비율이 고령자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를 갖지 않은 도서관 이용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반 성인 이용자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는 일반 성인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에서 고령자가 어떻게 파악되며, 정보나 평생 학습 등 도서관 관련 정책 속에서 고령자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아는 일은 도서관 관계자가 고령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ALA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 파악하는 데 비해, CILIP는 고령자 개개인의 충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ㆍ미국에서의 도서관 서비스관(觀)에 대한 차이는 정책, 도서관, 지금까지의 지역 도서관과의 관련을 분명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용이하게 적용하기 쉬운 구체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그 문맥을 파악하여 참고로 하는 일은 일본의 도서관 서비스를 고려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생각하면, 현재는 영국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일본의 도서관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본의 도서관이 솔선수범을 보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전개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미국의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내재되어 있는 문맥을 이해한 뒤에 일본 독자의 새로운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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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山內薰, ‘고령자 서비스의 현상과 과제 : 자립ㆍ참가ㆍ케어ㆍ자기실현ㆍ존엄’, 『현대의 도서관』 vol.37, no.3, 1999.
2) 高島凉子, ‘고령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 브룩클린 공공도서관(USA) 고령자 서비스’, 『도서관계』 vol.52, no.3, 2000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Services to Older Adult Guidelines.
    http://www.ala.org/ala/rusa/rusaprotools/referenceguide/libraryservices.htm [accessed 2006-07-15]   
4) Chart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People.
    http://www.cilip.org.uk/professionalguidelines/equalopportunities/briefings/olderpeople.htm
   [accessed 2006-07-15]                        
5) 高島凉子, ‘고령화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현대의 도서관』 vol.30, no.1, 1992, p.59-70
6) 高島凉子,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도서관 : 1961년 및 1971년 고령화에 관한 백악관회의를 계기로’,
  『교토(京都)대학 평생교육학ㆍ도서관정보학연구』 no.4, 2005, p.107-129
7) Linley, Rebecca. Open to All? The Public Library and Social Exclusion. vol.3. Working Paper 16. Public libraries,
    Older People and Social Exclusion. Resource.
    http://eprints.rclis.org/archive/00005479/01/vol3preface.pdf [accessed 2006-07-15]
8) U.S.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Towards the 199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Priorities and Polic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http://www.nclis.gov/libraries/whcoarec.html [accessed 2006-07-15]

      ■ 글|이리에 유키(入江有希)ㆍ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 번역|조재순ㆍ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도서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