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식 * 국내 도서관계 소식  

 


한국도서관협회, 제58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도서관협회는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도 정기회계 감사 보고와 △2006년도 사업 실적 및 결과 보고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개선 △협회 중장기 발전 방안 보고 및 심의와 부대행사로서 제39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이 있었다.

 

제43회 도서관 주간 공식 포스터 / 표어 선정

◆ 주최 : 한국도서관협회
◆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4월 18일(수) (1주일간)
◆ 공식 주제(포스터)

   
   
 - 변화와 창조의 희망 아이콘, 도서관 (김명순 대전안산도서관, 2007년 공식 주제)

◆ 공식 표어

 

- 내 인생의 멘토, 도서관(dlgols 김해도서관, 2007년 공식 표어)
- 어서오세요, 당신이 도서관 주인입니다(윤병훈 충남서부평생학습관, 2007년 공식 표어)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02-535-4868)

 

2007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안내

  한국 출판의 세계화,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독서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에도 6월 1일(금)부터 6월 6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사업팀 02-735-5651)

 

독서문화진흥법, 4월 5일부터 시행

-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서 진흥 정책 추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7년을 ‘독서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 진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독서 진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2005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독자적인 독서 진흥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이전까지는 독서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문화진흥법」의 제정ㆍ시행은 “독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일 뿐”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에서 벗어나, “책 읽는 문화ㆍ독서 사회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독서 진흥 정책은 중요한 문화 정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독서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

  새로 시행되는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총 1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각 시ㆍ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동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기본 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게 된다.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은 지역ㆍ학교ㆍ직장의 독서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정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발적ㆍ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 진흥 정책 추진

  문화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2007년을 ‘독서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 중 법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정책적으로는 독서 진흥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ㆍ학교ㆍ직장ㆍ단체 등의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며, 독서 및 독서 교육 방법론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공간ㆍ영역과 독서가 융합되어 독서 문화가 전 계층과 사회에 스며드는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독서 진흥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력 향상을 통한 ‘책 쓰기 운동’으로 연계하여, 저술ㆍ출판의 저변 확대까지 도모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의 :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 02-3704-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