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계 이슈  

 

  구체적으로 개정 법률은 공공도서관을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왜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존재 이유를 더욱 강조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도서관계가 기원하던 새로운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이 2006년 10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12월 6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금년 4월 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새로운 「도서관법」의 핵심 가치와 주요 개정 사항 가운데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변화 내용과 이행 과제의 전모(그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강화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과 책무

  첫째,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제1∼2조, 제28조에 걸쳐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위상과 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률은 공공도서관을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왜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존재 이유를 더욱 강조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된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크게 확장ㆍ재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증대와 시스템화를 통한 협력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 4호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비영리 독서 시설의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목적은 규모가 영세한 문고와 특수 이용 계층을 위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협력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동선에 위치하는 문고와 특수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때 대중의 알 권리와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직과 공공도서관은 지역적, 조직적, 집단별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지식 정보 거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실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셋째, 개정된 법률은 공공도서관의 각종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도서관법」 제5조(시설 및 자료), 제6조(사서직원)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각종 기준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짐작하건대 시간적 및 현실적 이유로 시행령으로 확정ㆍ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입법 예고안은 문화 선진국을 지향하는 법적 기준으로 간주하기에 부족하고 절대 불변의 가치도 아니라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도서관법」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행 과제의 전모 
 

  또한 시대 상황이나 발전 단계에 부합하도록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공공도서관계의 몫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이 정보ㆍ문화ㆍ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28조에 규정한 업무의 대부분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규정한 이유는 무게 중심과 질적 충실화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특히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만하게 개설함으로써 도서관의 본질과 정체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원과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의 확대

  다섯째, 신법의 최대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격차 해소’(제8장)의 책무를 강제한 점이다.

  이미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선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하드웨어의 마이그레이션이 부실하고 투입-산출의 기대 효과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과 단위 도서관이 협력하여 디지털자료실의 바람직한 운영 모형 및 정보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일선의 공공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도서관법」 제45조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신설한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특수자료 개발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의 공공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소외(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의 보장과 사회 통합을 구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어떤 정책적 및 실무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장애인 서비스 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공도서관계의 최대 현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기능 및 주무부처의 3원화(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보면 운영 주체의 2원화(시ㆍ군ㆍ구청, 시도 교육청)가 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 제29조 제2항을 보면 시ㆍ군ㆍ구청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전부를 부담하고, 제3항은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자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는 체계의 난맥상, 운영상의 파행, 협력의 부실을 초래하는 주범이며 그 피해 또한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운영 주체의 일원화 문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주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덟째,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에 산재하는 다른 관종 및 문화기관 등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신법 제7조 제1항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제2항은 각종 문화 및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공공도서관이 다원화된 정보 사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보 요구, 지식 정보 접근 채널 및 이용 행태의 다기화에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해득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경계를 초월하는 발상과 전향적 사고를 전제로 협력과 연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신법 제8조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의 제정,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사회가 초래하는 최대 역기능 중의 하나인 개인의 프라이버스 침해 사례가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단초가 된다.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실현해야

  그 외에도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ㆍ집행 기능 및 지방 분권에 입각한 광역 단위의 도서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기능의 강화가 일선의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제12∼13조)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14조)은 광역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15조)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제22∼23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제24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모두가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및 기능 수행과 직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주목하고 비판적 기능과 더불어 대안 제시에도 진력해야 한다.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이해 집단을 만족시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법령이 가장 사회과학적 영역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에 대해서도 각계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법률의 내재적 가치인 정보 기본권 보장,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강화, 지방 분권 정책 수용, 지식정보 격차 해소, 사회 통합에의 기여 등은 결코 훼손되거나 격하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주체가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윤희윤ㆍ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