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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 담당자 운영지원과 권용환 (02-590-0732)
- 등록일 2023-02-23
- 조회 1959
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2023-02-09호
국립중앙도서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ㅇ 청원경찰법(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7호, 2022. 5. 3.)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ㅇ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263호, 2021. 12. 28.)
ㅇ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610호, 2022. 11. 30.)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임용예정시기 | 근무지 |
---|---|---|---|---|
청원 경찰 |
2명 |
-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이용객 안내 및 질서유지 -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2023년 5월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근무 요일 및 세부 근무시간은 근무표에 따름)
- 근무표에 따라 주․야간, 토요일,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정상근무
※ 보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가능)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ㅇ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
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청원경찰법」 제10조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주․야간, 토요일, 휴일(공휴일 포함)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ㅇ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ㅇ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무자로서 실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상근한 자(경력(재직)증명서 제출)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 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행기관 관인 날인(명확히) 및 발급확인자(2인)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서류전형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ㅇ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격 복수 인정)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2급)(등급별 차등우대)
※ 응급구조사의 경우 복수로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해당자격 복수 인정)
- 컴퓨터 활용능력(2급 이상)
- 워드프로세서(구1급)
※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 복수로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부터 등급별 차등우대)
※ 붙임1 단체에 한함,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ㅇ 직무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자(최대 3건 인정)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만 해당
※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하며,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제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ㅇ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우대요건 :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등
※ 선발대상의 마지막 순위가 다수일 경우 해당순위 모두 선발(취업지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등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당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증빙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단, 온라인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서류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서류 재중”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