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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 담당자 운영지원과 권용환 (02-590-0732)
  • 등록일 2023-02-23
  • 조회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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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2023-02-09호

국립중앙도서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ㅇ 청원경찰법(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7호, 2022. 5. 3.)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ㅇ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263호, 2021. 12. 28.)

ㅇ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610호, 2022. 11. 30.)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시기 근무지

청원

경찰

2명

-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이용객 안내 및 질서유지
-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2023년
5월 예정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근무 요일 및 세부 근무시간은 근무표에 따름)

- 근무표에 따라 주․야간, 토요일,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정상근무

※ 보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가능)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ㅇ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
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청원경찰법」 제10조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주․야간, 토요일, 휴일(공휴일 포함)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ㅇ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서류전형에만 적용)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무자로서 실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상근한 자(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에 직위 또는 직급,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 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행기관 관인 날인(명확히) 및 발급확인자(2인)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서류전형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격 복수 인정)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2급)(등급별 차등우대)

※ 응급구조사의 경우 복수로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해당자격 복수 인정)

- 컴퓨터 활용능력(2급 이상)

- 워드프로세서(구1급)

※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 복수로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공인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부터 등급별 차등우대)

※ 붙임1 단체에 한함,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직무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자(최대 3건 인정)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만 해당

※ 개인 성명이 기재된 기관장 명의의 표창(상훈)에 한정하며,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제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ㅇ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우대요건 :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등

※ 선발대상의 마지막 순위가 다수일 경우 해당순위 모두 선발(취업지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등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당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증빙서류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단, 온라인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2. 28.(화) ~ 3. 6.(월)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방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등기우편 주소 : (우)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서류 재중” 명기>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서명 누락 시 접수되지 않음)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첨부서식으로 작성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29.(수)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면접시험 : 2023. 4. 6.(목)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0.(목)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임용예정시기 : 2023. 5월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① 【필수】응시원서 1부 <붙임3 서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붙여 제출하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 형태) 구매 후 출력본을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하여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 누리집(www.e-revenuestamp.or.kr)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② 【필수】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4 서식>
③ 【필수】이력서 1부 <붙임5 서식>
④ 【필수】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6 서식>
⑤ 【필수】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7 서식>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상근여부 및 담당업무 등 관련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 명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기관 관인 날인, 발급기관, 발급확인자(2인) 성명(전화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무도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직무관련 표창(상훈)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남성 해당자 필수】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된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⑪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⑫【필수】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8 서식>
⑬【필수】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9 서식>
⑭【필수】공정채용 확인서 <붙임10 서식>
⑮【필수】결격사유 확인서 <붙임11 서식>

8. 기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붙임 양식(붙임12)을 작성하여 요청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응시자가 채용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3. 4. 20.(목) ~ 7. 20.(목)
※ 단, 서류 반환 시 사본을 만들어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전자우편(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응시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응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 일부에만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ㅇ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 혹은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시험(면접)에서 시험위원과 동일 직장 근무경험, 친인척관계, 사제지간 등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기관에서 안내한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02-590-0732, 청원경찰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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