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인재채용
- 담당자 운영지원과 정옥미 (02-590-0525)
- 등록일 2022-02-03
- 조회 3192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2. 2. 4.
국립중앙도서관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분야) |
선발예정인원 |
주요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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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1명 |
ㅇ 고문헌 발굴 조사, 수집 및 정리, 디지털화
ㅇ 고문헌 문화재 및 귀중본 지정·관리
ㅇ 고문헌 연구 및 국내외 협력
ㅇ 한국고문헌종합목록 관리 및 운영
ㅇ 고문헌 전시 및 문화행사
ㅇ 고문헌실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 서류 작성시에는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택 1 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
시
자
격
요
건 |
학
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선발예정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관련학과: 문헌정보학, 고문헌관리학, 고고학과, 역사학과, 문화재학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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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관련분야: 고문헌 분야 조사·연구·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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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경력을 제외한 임용예정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경력을 제외한 임용예정직무분야 학위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에서 수여한 표창(상훈)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연구사(6·7급) 상당 계급의 공무원 경력 및 공무원 외 경력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경력’ 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함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응시자가 선택하여 응시한 자격요건(경력 또는 학위) 이전의 근무경력은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7. 1. 1. 이후)]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은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응시번호는 개인별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문자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ㅇ 접수일시: 2022.02.10.(목) ~ 02.14(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응시 분야,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6층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학예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소인분에 한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양식 10)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 2022.03.17. ~ 2022.04.17.
※ 반환 청구할 메일주소: jokmi@korea.kr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첨부서류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힙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제출서류
구분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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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① |
<양식 1>제출서류 총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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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양식 2>응시원서 1부 |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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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양식 3>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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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양식 4>자기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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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양식 5>직무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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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양식 6>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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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양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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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별 |
⑧ |
<양식 8>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 각각의 학위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를함께 제출(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⑨ |
<양식 9>연구 논문(보고서, 저서 포함) 요약서 각 1부 |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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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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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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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해외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본은 면접시에 지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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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만 제출_병역사항 기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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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양식 10>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의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