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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 담당자 운영지원과 권용환 (02-590-0732 )
  • 등록일 2021-08-12
  • 조회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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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21-08-03호

국립중앙도서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ㅇ 청원경찰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5호, 2021. 5. 4.)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46호, 2021. 3. 30.)
ㅇ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869호, 2021. 7. 6.)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인원표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임용예정 시기
근무지
청원경찰
1명
-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이용객 안내 및 질서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 및 주야간․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2021년
10월 중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사항(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ㅇ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 및 주야간․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ㅇ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ㅇ 경찰 또는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적용)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ㅇ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해당자격 복수 인정)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1단 이상부터 차등 배점)
-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61개 인정단체현황 붙임 참조)가 발급한 단증에 한함
ㅇ 직무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자(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표창(상훈)만 해당)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보유자
※ 우대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직급,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와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우대사항 중 자격증, 무도단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는 체계 개편(‘20. 5월) 이전 및 이후 점수 모두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ㅇ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 6배수 선발

ㅇ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8. 17.(화) ~ 8. 20.(금)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직접방문 접수는 제한됩니다.
- 전자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전자우편만 인정(접수처 메일 도착시간 기준)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전자우편(E-mail) 주소: kyh0716@korea.kr
<메일제목에 “청원경찰 채용서류 송부” 명기>
⋅등기우편 주소 : (우)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서류 재중” 명기>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첨부서식으로 작성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빠른등기) 및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메일 도착분(전자우편)에 한하여 유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9. 6.(월)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면접시험 : 2021. 9. 10.(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9. 24.(금)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누리집 게재
ㅇ 임용예정시기 : 2021. 10. 1.(금)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① 응시원서 1부(필수) <붙임3 서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시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붙여 제출하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 형태) 출력본을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붙임4 서식>
③ 이력서 1부(필수) <붙임5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6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7 서식>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상근여부 및 담당업무 등 관련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 명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직무관련 표창(상훈)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필수)/병역사항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붙임8 서식>
⑫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붙임9 서식>
⑬공정채용 확인서(필수) <붙임10 서식>
⑭결격사유 확인서(필수) <붙임11 서식>

8. 기타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1. 10. 12.(화) ~ 10. 29.(금)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면접시험 응시자 서류는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전자우편(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응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ㅇ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시험(면접)에서 시험위원과 동일 직장 근무경험, 친인척관계, 사제지간 등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기관에서 안내한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02-590-0732, 청원경찰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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